5인 미만 식당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일에 받을 수 있는 임금(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총 2배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평소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총 16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일 임금 80,000원 + 휴일근로 임금 80,000원)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