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부과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신고한 경우, 다음 해 1월에 면허분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약 1~3일 뒤에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완료 후 1~3일 뒤 처리 완료 문자를 받으면 정부24(www.gov.kr)에서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증은 발급 완료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