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별개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가로부터 장애인으로 공식 인정받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자격과는 별개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통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