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시 임금은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받는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퇴와 무급반차의 차이점
- 조퇴: 정해진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처리됩니다.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무급반차: 연차휴가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한 시간만큼은 연차휴가로 처리되어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반차 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