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사업장은 세법상 1거주자로 간주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개별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봅니다.

    3. 1인 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공동사업자 개인이 부담한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서 처리해야 하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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