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계약일이 12일인 경우,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급여 계산 시 무조건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된 권장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30일로 고정하여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실제 월력일수(예: 7월은 31일, 6월은 30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