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직원은 5개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E-9 비자(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사 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7 비자(특정활동) 등 다른 비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