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입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30%로 계산됩니다.
만약 기부한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나,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다른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