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합의금 요청 예정이고 내용증명 발송 후 무응답으로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 중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고 노동청과 회사 공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변호사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