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이 실제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를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비와 식대를 포함한 총 출장비가 실제 출장 경비를 충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목상의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여비지급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