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대와 부품교체비는 주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차량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항목들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경비율 신고 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신판매업 도메인 추가 시 변경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기 예정 부가세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어느 정도 소액일 때 확정 신고로 이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