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7월에 있을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즉, 5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신고로 이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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