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 제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직접 재해 근로자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 가중: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제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과태료 부과 외에도, 고의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