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원의 지위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