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근로일이 월(月) 단위로 나뉘는 경우에도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목요일부터 다음 달인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