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즉, 5월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6월 10일까지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6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