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에 입사하여 같은 달에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월 중에 입사하면 해당 월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입력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캐피탈 이자를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횡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