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 발생 시 담보 제공은 가능하나, 중간정산(중도인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후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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