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