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보험이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거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인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사망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처리 혜택을,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