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중한 재요청: 먼저 이메일, 문자, 전화 녹취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때, 법적 근거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신고: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거짓 발급 시 최대 300만원)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신고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 저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변경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와 사업주와의 소통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서류이므로, 사업주의 거부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