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내용연수는 사업장의 특성, 생산설비의 가동률, 새로운 기술 개발, 경제적 여건 변동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특례 적용 요건:
개별적 변경 (기준 내용연수의 50% 가감):
IFRS 및 법에 따른 변경 (기준 내용연수의 25% 가감):
이러한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