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도 해당 가산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