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신고 오류로 인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세무대리인은 민법상 위임 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책임 내용:
참고 판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나요? 또한, 직업 활동의 어려움은 통장 수입에 기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며, 심각성을 높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 경우 CCTV 감시 언급, 해고 가능성 암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장시간 질책 등이 있었고, 입사 이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근무 조건 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및 회사 측의 조치는 미흡했으며, 저는 현재 35세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었으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퇴사 후에도 불안, 초조함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산정 및 입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업무용승용차 2대라도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