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2대라고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및 관련 명세서 제출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세액공제를 위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면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