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기프트카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품권 형태의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매출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 선물카드 형태의 기프트카드: 해당 카드사로 매출이 통보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이중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명식 기프트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인증을 받은 '기명식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