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발견 시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처리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자녀가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은 해당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 신고를 했다면,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