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만,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질서 유지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휴게시간 중 외출을 제한하거나 이용 장소 및 방법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