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출액이 이자 수익보다 많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이자 수익보다 많더라도 위 1번과 2번 요건을 충족하고, 3번 요건에서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고 이자 수익이 60만원이라면, 이자 수익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