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을 적색으로 부기하여 제출하고, 주식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상의 오류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