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에 월급 관련 업무를 맡기셨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는 의뢰받은 업무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월급 관련 업무는 급여명세서 작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복잡하고 시기적인 민감성이 있는 업무이므로, 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소통이 부재한 상황은 업무 누락이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이나 상품권으로 인한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나요? 또한, 직업 활동의 어려움은 통장 수입에 기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며, 심각성을 높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 경우 CCTV 감시 언급, 해고 가능성 암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장시간 질책 등이 있었고, 입사 이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근무 조건 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및 회사 측의 조치는 미흡했으며, 저는 현재 35세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었으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퇴사 후에도 불안, 초조함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산정 및 입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