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나 상품권으로 인한 할인액은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매출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위약금이나 상품권은 이러한 매출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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