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 임대업이라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전입 신고 내역 등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매매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