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제품인 소금을 구입하여 과세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상품 판매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과세 매출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과세면세겸용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사업자 등록에 면세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상품 등록 시 과세/면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과세 상품을 전혀 판매할 계획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상품 판매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수출 등 특정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