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출산·입양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에 대한 공제(25만원)와 출산·입양공제(30만원)를 합하여 총 5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