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거래 시,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분양가 중 토지 관련 부분과 건축비 관련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분양가 800,600,000원에서 대지비와 건축비의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여 건축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비례 안분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계약금 1천만원이 입금되었다면, 이 금액 중 건축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안분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