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원칙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3개월 기준은 근로자의 최근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및 보상금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특정 기간(예: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일시적인 임금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 수준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예외적인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