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로 임대인(건물 소유자)과 임차인(실제 전력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 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명의자를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소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직접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