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예: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되었다면 그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휴일대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금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납부서 출력 시 납부 구분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현 직장 퇴사 후 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