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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