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조정 환급액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 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당월조정환급세액' 및 '당월조정환급세액 계'란에 충당 조정 명세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 환급 없이 즉시 환급받고자 하거나, 조정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구분란의 '환급신청'에 의사를 표시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