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월 11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월 11일까지의 근로소득과 4월 11일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총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결정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자로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