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방법 차이가 있나요?
2025. 5. 16.
이자,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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