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보증금 총액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등록 시점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 과세기간마다 보증금의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3.1%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2023년 1기 확정신고 시 이자율은 2.9%였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
(해당 과세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 366)
만약 보증금의 총액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기로 한 날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변동된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대상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