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확정된 수입 금액이 바로 수입금액증명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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