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장부와 증빙에 의해 기장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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