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170,600원인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으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며,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급가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실질에 맞게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 변동이 발생한 날짜로 기재하며, 수정 발급 기한(해당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이웍스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 사유 선택 시 금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처리되고, 작성일자 입력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