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액수선비 기준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운송 중 교통사고로 운송을 완료하지 못해 운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지점 사업장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무급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