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총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면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면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