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연차 선사용)를 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해당 연차 사용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정산 방식은 사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제를 강행할 경우, 근로자는 근태 기록과 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정당한 공제인지 검토해야 하며, 부당한 공제라고 판단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